
행정 · 노동
D대학교 직원인 원고 A가 총장의 학교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대학 포털 게시판에 올리자, 학교법인 B는 이를 명예훼손 및 품위 손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비판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D대학교는 2011년 9월 F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직원 해임, 총장 고등학교 동기 교원 채용, 총장 지인 직원 채용, 총장 친인척 회사 공사 낙찰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D대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포털 게시판에 총장의 학교 운영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8월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게시판에 총장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F 총장은 이 게시글들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학교법인 B에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직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2019년 10월 30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년 11월 11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징계가 총장의 전횡에 대한 공익적 비판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이 총장을 비방하고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논리적 근거 없이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도 단체협약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D대학교 직원이 대학 포털 게시판에 총장의 학교 운영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 대하여 2019년 11월 11일 자로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대학교 총장이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과 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여러 학교 운영 문제점으로 인해 학내 분쟁이 격화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게시글에 일부 비속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 및 직원의 징계 사유): 이 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A의 게시글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 총장이라는 지위가 공적 지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비판이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점을 인정하여, 비록 일부 비속어가 사용되었더라도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의 해석에 있어 공익적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고 A는 자신의 게시글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총장의 전횡을 비판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지만, 사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그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 다소 강한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징계 사유 부존재와 징계 처분의 무효: 징계 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원이 원고 A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징계 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은 해당 징계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법원은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소속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비판하는 경우,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총장과 같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에 대한 비판은 사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아닌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비판의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 또는 일부 비속어가 포함되었더라도 그 비판의 전체적인 맥락과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적 목적의 비판으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