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