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종양에 대한 세침흡인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진단받은 후, 2018년 미분화 갑상선암의 폐전이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으며,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의료진의 진료 과실 여부에 대해,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갑상선 종양을 양성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처치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의료 수준과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경과 관찰을 받았고, 미분화암의 경우 수술로 생존율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검사 결과와 향후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예후를 불량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는 적극적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