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은 갑상선 종양으로 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진단받아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3년 후 망인은 미분화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어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병원이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행위와 설명 방식이 당시 의료 기준에 비추어 적절했으며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10월 갑상선 종양 진단 목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과를 관찰하고 추후 증상이 발생하면 수술을 고려하자고 설명했으며 망인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2016년 6월에는 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 망인은 미분화 갑상선암의 폐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종양에 대한 잘못된 치료 방법 선택 및 재검사 미시행, 수술적 처치 지연 등 진료상 과실로 암이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동시에 검사 결과의 한계와 추적 관찰의 중요성 등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94,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갑상선 종양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흉곽내 갑상선종에 대한 수술적 처치 지연, 재검사 미시행, 그리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 선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2.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갑상선암의 위음성률, 추적 관찰의 중요성, 종양 악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3. 위와 같은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유족)들의 피고(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진료 방식은 당시 통용되던 검사 방법과 의학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으며, 경과 관찰 중 CT 등 영상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을 다루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진료상의 과실 (의료상 과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료 과실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의료 과실이 인정됩니다.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지식·경험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판단에 신중을 기합니다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참조).의사의 재량: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방법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및 망인의 건강 상태, 종양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술적 처치를 선택하지 않고 주기적인 영상 추적 관찰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설명의무 위반: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사는 수술, 검사,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법원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경과 관찰 및 증상 발생 시 수술 가능성을 설명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설명(위음성률, 악성화 가능성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적 관찰과 같은 의료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침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의 증명: 의료 행위에서 오진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오진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봅니다.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한 경과 관찰과 같은 의료 행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적인 추적 관찰의 중요성: 양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종양의 특성상 악성으로 변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 검사 등 정해진 주기에 따른 검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복합적인 건강 문제: 한 환자가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 각 질병의 치료 계획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갑상선 질환과 함께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의료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미분화암의 특성: 미분화 갑상선암과 같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고악성도인 암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기에 진단했더라도 생존율 증가를 위한 수술적 치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