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보증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