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 피고 B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정식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 A가 피고 B의 오빠 C를 통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오빠 C는 원고 A의 동생 D에게 약 12억 6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5년 1월경 D은 C에게 원고 A가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C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피고 B는 2015년 1월 31일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5년 2월 4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원고 A는 2015년 2월경부터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실질적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 B 또는 피고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B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가 계약금 수령 칸에 날인한 점, 원고 A가 확정일자를 받은 점, 피고 B의 오빠 C와 원고 A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 피고 B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피고 B가 주식회사 E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점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보증금 지급 사실을 둘러싼 다툼으로,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의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과 민법 제460조(변제장소) 및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가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차임 없음'으로 기재되었으나, 1억 원의 보증금 지급이 있었다는 점과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 B가 직접 날인한 점 등 실제 계약 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보증금 수령 및 변제의 유효성 (민법 제460조, 제114조): 원고 A는 피고 B의 오빠인 C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C가 피고 B로부터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상 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원고 A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임대차의 실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서였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친인척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모든 지급 내역은 송금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허위 기재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함'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에 날인하거나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위임장 등의 명확한 서류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관련 추가 행위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