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현금수거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만 담당하는 등 가담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초범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는 물론 채용 과정,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구직 시 불분명한 고용 절차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기 범죄 가담 여부를 의심하고 관련 업무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