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은 지인 I의 제안을 받고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며 지인 C와 D를 통해 총 4개의 계좌 접근매체와 5개의 선불유심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B의 제안을 받아 각 200만 원을 약속받고 자신들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와 선불유심을 B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C와 D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5년 2월경 지인 I으로부터 계좌와 선불유심을 구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I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및 인터넷 사기 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공급 및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2025년 3월 7일경 지인 C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계좌와 선불유심을 제공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C가 이를 승낙하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TP 카드, 신분증, 선불유심 등을 건네받아 I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20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총 5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I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5년 3월 초순경 B으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C는 2025년 3월 7일경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OTP 카드, 신분증 등 접근매체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 1개를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C는 2025년 4월 19일경 B의 요청에 따라 선불유심 1개를 추가로 개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D는 2025년 4월 초순경 B으로부터 동일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D는 2025년 4월 19일경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 OTP 카드, 운전면허증 등 접근매체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 1개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OTP 카드, 신분증 등)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다수의 접근매체와 유심을 전달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데 그쳤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 계좌의 OTP 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대가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사기 등 다른 중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접근매체나 유심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대가를 줄 것을 약속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