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실제 수익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징액을 조정한 판결
피고인은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인출한 금액이 총 70억 원이며, 본인이 받은 수당은 3,500만 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한 금액은 70억 원이 될 수 없고, 실제로는 40억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 6월은 유지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운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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