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범죄수익 3,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 추징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고, 전체적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수익은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추징금을 감액했으나, 징역형을 포함한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초부터 2024년 4월 중순까지 약 100일 동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총 40억 원 가량의 불법 자금 인출에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출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이는 총 2,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3,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수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이며, 원심에서 선고된 3,500만 원의 추징액이 적정한지와 징역 1년 6개월 등 전체적인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범죄수익인 2,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 6개월 등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유지되었고, 범죄수익 추징액은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항소심은 추징금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추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법률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이 법률에 따른 추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가납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된 추징금 2,00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추징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합리적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껏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된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추징액 인정의 증명 정도: 추징액을 산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을 2,000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현금 인출, 전달 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은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평소 행실, 주변 환경, 범행 동기, 범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