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2억 원의 채무가 유효한지 여부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의 사실혼 배우자 M이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해, M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총 2억 5천만원이 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 또는 O 명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차용증서는 C의 사실혼 배우자 M이 C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작성했습니다. 이후 C이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 원리금 채무가 1억 5천만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C은 2022년 7월 29일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딸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해지자,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22. 8. 1. 접수 제94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사실혼 배우자 M이 금전 차용에 대한 실제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M에게 회사 운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사정과 원고가 이러한 상황을 신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총 2억 5천만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인 피고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과 피고 B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C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