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트레이너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D가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피고인에 의해 지정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고정급과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D의 근로자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