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치과 의사 B와 C에게 비발치 치아 교정 치료를 받은 후 입술이 더 돌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고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들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고 치과 의사들로부터 발치 없이 치아 배열을 개선하는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원고는 입술이 더 돌출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고, 피고들이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부주의하여 자신의 구순 돌출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치과 의사들이 비발치 교정 치료로 인해 구순(입술) 돌출이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와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구순 돌출을 악화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들이 구순 돌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했고, 원고가 발치를 원하지 않아 비발치 교정을 선택한 점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치아의 순측 경사는 불가피했으며, 치료 목적과 원고의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치료였고, 객관적인 자료상 구순 돌출의 악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기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발치 없는 교정을 원했고, 피고 의사가 구순 돌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든 가능한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정 치료 과정에서 상·하악 전치의 순측 경사가 불가피했으며, 치료가 원고의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객관적인 자료로 구순 돌출의 악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치료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의료인의 행위가 당시의 의료 기준에 비추어 적절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의료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의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예: 진료 기록, 동의서 내용, 진료 과정 중 오고 간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치료 전후 사진, 영상, 다른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 스스로 특정 치료 방법(예: 발치 없는 교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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