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금융회사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에 따라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의 예금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예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예금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신에게 예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예금명의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예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예금채권양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신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양도 제한 규정은 원고가 채권양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용되며, 원고가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수 변호사
법무법인율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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