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영상장치 설치 및 운영업을 하는 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통해 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회사에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 추가 징수 명령, 그리고 향후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휴직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원금 지급 요건이 상실된다고 보아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억 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은 원고가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에도 실제 회사 업무(영상장치 설치 및 관리 등)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100,928,520원의 지원금 반환 명령, 201,856,980원의 추가 징수, 그리고 1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 오인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설령 제공했더라도 지원금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출근은 개인적인 공부나 원고와는 별개의 업체인 O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보아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그리고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이 내린 100,928,520원의 지원금 반환, 201,856,980원의 추가징수, 그리고 1년간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중에도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진술과 업무 일정표,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휴직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금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 조항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추가로 지원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며,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보아,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휴직'의 법적 의미는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
법원 판결의 적용: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휴직'의 의미를 종합하여, 유급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단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급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자격은 상실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 제공 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휴직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원금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 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만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지원금 지급 조건에 위배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휴직을 계획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직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심지어 관련 회사라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가 원래 회사 대표이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일정표, 근로자의 통화 내역, SNS 게시물 등은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지원금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등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