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립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이 학교 교사인 E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통지한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통지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원고들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절차상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