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구해달라고 말했고, C는 3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동된 OTP 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B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들은 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중 2억 5천만 원 이상을 C가 제공한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통장’(접근매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연락하여 3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C는 A의 지시대로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B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들은 이 통장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고, 총 7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여 이 중 일부를 C가 제공한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알선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접근매체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통장을 소개해 준 것이며 사기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에게 접근매체 전달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사기방조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얻은 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특히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알선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C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종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돕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법률상 감경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점(반성, 적은 이득)과 불리한 점(다수 피해, 큰 피해액, 동종 전과, 누범)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는 단순히 소개만 했더라도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 됩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크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