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보조참가인 D단체는 피고 C조합에 대한 검사 후 원고 A(상임이사)와 원고 B(부장)의 여러 부당 업무 처리를 이유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일부 징계 요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D단체의 요구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D단체의 최종 재심결정보다 더 중한 수준으로 원고들에게 징계(A: 직무정지 3월, 견책 / B: 정직 3월, 감봉 3월)와 각 8,375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변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 C조합이 D단체의 재심결정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고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처분(직무정지, 정직, 견책, 감봉)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상처분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단체는 2019년과 2020년에 C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 A(상임이사)와 B(부장)가 ① 담보대출 취급 부적절, ② 담보물 관리 및 취득 부적절, ③ 여신업무 취급 부적절(기한연장 등), ④ 전번검사 징계사유 미시정, ⑤ 법인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이유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D단체는 C조합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D단체는 일부 요구 사항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징계 및 변상 요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C조합은 이후 이사회를 열어 D단체의 최종 재심결정보다 더 중한 수준으로 원고들에게 징계(A: 직무정지 3월, 견책 / B: 정직 3월, 감봉 3월)와 각 8,375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및 변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담보대출, 담보물 관리, 여신업무, 대출금리 인하 등)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C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직무정지, 정직, 견책, 감봉) 및 변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감독기관의 재심결정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 C조합이 감독기관의 재심결정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고 재심결정에서 감경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상처분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