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이 2023년 11월 30일 합의 해지된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차임, 원상회복비용, 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임 중 일부와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520,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건물 4층 내지 8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1월 30일 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및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318,020,442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추가적인 공제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지급 차임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원상회복 비용은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인정되는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24,520,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23년 11월 30일 합의 해지되어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2021년 7월분, 10월분 미지급 차임 1,100만 원은 인정되었고, 원고의 차임 면제 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원고가 인정한 132,529,280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인 3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액 82,5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7억 원의 보증금에서 인정된 공제액들을 제외한 224,520,442원이 반환될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공제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