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억 원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차임, 관리비, 전기세,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과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1,1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3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45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전체 사건 294
임대차 11
박종삼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부산점 ·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전체 사건 38
임대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