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외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1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나중에 항소하더라도 당장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자백간주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사실을 피고가 인정(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진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사건의 피고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