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무인카페 브랜드 가맹본사인 주식회사 A는 가맹점주 B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와 커피머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 B는 가맹본사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사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가맹점주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맹점주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0월 1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무인카페 C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F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180만 원은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21년 11월 2일 원고 A로부터 커피머신을 대금 1,980만 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하여 인도받아 영업에 사용했으나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인테리어 부가세와 커피머신 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으며, 바닥 부실시공 및 소방설비 불량 등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해 매장 개업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고 전산 매출처리 시스템 및 매출금 사용 제한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인테리어 공사 부가세와 커피머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거나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가맹점주 B가 원고인 가맹본사 주식회사 A에게 2,35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인용하고, 가맹점주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 등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 개정 전) 제3조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가맹사업에는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제11조(가맹계약의 내용 등), 제12조의5(보복 조치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 가맹본사는 이 규정에 해당하여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 및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3배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위반 행위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본소에서 피고가 미지급 대금에 대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사의 가맹점 수, 연간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사의 의무 위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나 영업 방해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매출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