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명한 사건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 2019년 11월 24일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 25일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6일부터 주택을 점유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 C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 A는 자신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임대인 C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