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R은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 2022년 8월 4일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R은 부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R은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의 영업정지 7일 처분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 2022년 8월 4일 주식회사 R에게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2구단21096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R의 영업정지 7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항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해당 조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임시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취소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주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 자체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