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