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 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용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위 1.과 2.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를 포함)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함)가 수입하는 선용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7조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 등으로서 그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것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4조제4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양수일부터 1년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