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D는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3월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B, C, D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죄 행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얻은 이익의 적음, 어린 나이,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