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E공원 내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요원 A와 B, 수영장 안전관리 총괄 담당자 C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 B, C의 벌금형을 감액했습니다. 한편, E공원의 관리장 D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공원 내 수영장에서 한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 A와 B는 감시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CCTV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C는 안전요원들의 정위치 근무 여부 등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과실 유무, 그리고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요원 A와 B가 감시탑 이탈 및 부적절한 감시 형태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안전관리 총괄 담당자 C가 안전요원들의 정위치 근무 등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E공원 관리장 D에게도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B, C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안전요원 관리 및 배치 확인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액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000원(원심 8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0원(원심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원심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공동정범'의 법리,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영장 안전요원과 관리자들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요원 A, B가 감시탑 이탈 등으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관리자 C가 안전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의 각기 다른 형태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특정 인원 이상의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이 감시탑 등 지정된 위치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요원들의 감시탑 이탈 및 CCTV 모니터링으로 감시 업무를 대체한 행위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관리 책임자는 이러한 안전요원들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히 근무하는지 감독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에게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관리자에게는 이러한 안전요원들이 적절히 근무하는지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자연적·논리적 연관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소홀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근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요원은 감시탑 등 지정된 위치에서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업무나 편의를 위해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관리 책임자는 안전요원의 실제 근무 형태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보고나 운영일지 작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안전요원 및 관련 직원들이 이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이용객의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이는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 업무 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더라도, 총괄 관리자는 하위 직책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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