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건물주인 피고인이 임대해 준 수영장에 임차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친누나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영장의 건물주였고, 피해자 D과 E은 수영장을 임차한 세입자들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낮 12시 25분경, 피고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수영장 계약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인부 2명과 함께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였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은 인부들이 가져온 낫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왜 낫으로 날 죽이려고 가져왔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찔러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건물에 임차인의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수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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