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주류 판매와 손님들의 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0일경 자신이 경기 가평군에서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수영장,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주류를 판매하는 바(BAR)를 별도로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다주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그곳에 있는 DJ 부스에서 DJ가 틀어주는 빠른 박자의 음악과 특수조명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이는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허가만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허가 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정 최고형 내에서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유흥 시설을 설치하거나 춤을 추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운영할 때는 인테리어나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가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일 노역장 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