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마 매매, 소지, 흡연, 무상교부 및 필로폰 투약, 무상취득, 매수 등 마약류 관련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1대마의 무상교부 및 필로폰 무상취득 혐의는 매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이 사건 제2대마의 매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3년형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자 대마(40그램)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주었는지, G이 몰래 가져갔는지, 혹은 매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매매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무상교부라고 번복했습니다. 2017년 3월 3일자 대마(40그램)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대마를 매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부인했으나 J은 일관되게 매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자 필로폰(0.245그램)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G은 이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매매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무상교부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거래의 성격(매매 대 무상교부/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와 G 사이의 이 사건 제1대마(40그램) 및 필로폰(0.245그램) 수수가 매매였는지 무상교부/취득이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J에게 이 사건 제2대마(40그램)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G의 진술 번복과 당시 정황상 매매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상교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또한 J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제2대마 매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필로폰 수수도 매매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징역 3년형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 매도 등 일부 마약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무상 교부/취득 혐의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대마의 매도, 소지, 흡연, 무상교부 및 필로폰의 투약, 매수, 무상취득 등 모든 마약류 관련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G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특정 대마 및 필로폰 거래가 '매매'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상교부'로 인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공범, 증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번복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형사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며, 법원은 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기각하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의 오기(잘못 기재된 부분)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대마나 필로폰 등 종류와 관계없이 소지, 흡연, 매매, 교부,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를 주고받는 행위가 유상 거래인지 무상 교부인지는 처벌 수위나 범죄 구성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다른 객관적 증거(휴대폰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마약류의 포장 상태 등)와의 부합 여부, 진술 번복의 경위와 동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대질 신문을 회피하는 행동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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