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2017년 10월 24일에 G라는 사람에게 40그램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2017년 3월 3일에 J라는 사람에게 40그램의 대마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G에게 대마를 준 적이 없으며, G가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J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검사는 원심이 G의 번복된 진술을 믿고 무상교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합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G 사이에 대마 거래가 있었으나, 매매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G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대마와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J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J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원심판결문의 오기는 경정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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