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G의 대주주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지역 주재기자들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를 실질적 경영자로 인정하면서도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은 부인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주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K가 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지역 주재기자들(B, C, D, E)이 비록 지방 사무소에서 일했으나 회사와의 근로계약, 고정급, 업무 지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가 K의 경영 사퇴 이후인 2017년 11월경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주재기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 수입구조, 다른 생업 종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사업주'(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G의 지역 주재기자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2017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지역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모두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역 주재기자 근로자성 불인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원은 대주주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면 이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내용을 중시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얻는 수입이 생활의 주된 수단인지, 고정급 형태의 보수가 지급되는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역 주재기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 결국 부인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을 운영하게 된 경위, 체불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유리한 정상)과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체불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대주주)이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실질적 경영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대표나 명의상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명칭이나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지휘 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고정적인 보수 지급 여부, 다른 생업 유무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역 주재기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체불 금액이 많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