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B아파트 23세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G가 새로운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임차인 현황을 파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절반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