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원심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고, 이에 대해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급 법원인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C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피고인 C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