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로 원상복구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불법건축물과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내부준칙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