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하철 청소원으로 13년간 근무했던 망인 B의 남편인 원고 A는 B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장기간의 야간근무, 직장 내 업무분장 갈등, 새로운 근무지 적응 어려움 등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망인 B는 2007년부터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해왔습니다. 2011년까지 약 4년간 야간 기동반으로 근무하며 밤낮이 바뀌는 업무로 불면증과 불안, 우울증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간근무로 전환된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2019년 7월경 직장 내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다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새로운 근무지인 G역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 악화로 2020년 7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 중이던 2020년 9월 17일, 자택 화장실에서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장기간 야간근무와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망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자살 직전 휴직 상태였고 개인적인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상당인과관계):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단순히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 적용: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이 장기간의 야간근무와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정신적 제어 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기간 야간근무, 직장 내 갈등, 업무 분장 문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불면증, 불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내성적인 성격, 기존 질환 등)과 결합하여 자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과거의 업무 스트레스 경험이나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 업무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각 요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이력, 직장 내 상황, 스트레스 호소 내용, 사망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유가족들은 관련 진료 기록, 직장 내 갈등 관련 증거, 동료나 가족의 진술 등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