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회사에서 "자율 참가" 행사라면 믿으시나요? 한세실업의 새벽 조깅 사건을 보면 그 허울 좋은 자율이 사실은 "참여 안 하면 왠지 눈치 보인다"는 강제급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새벽 6시 30분에 여의도공원 앞에 집합해서 두 바퀴를 돈다는데요, 근무 시작 전 시간이라 근무 시간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퇴근 시간도 조정 없어 결국 직원들은 무급 추가 노동을 강요받는 꼴이었죠.
법적으로 보면 회사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 시간은 바로 근무 시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직장 내 지위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 사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회사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엔 새벽 조깅이 "소통의 철학"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중단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소통과 의견 수렴이 중요한지, 그리고 강요가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강요보단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이랄까요. 오늘 한세실업 사건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도, 직원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무시하면 결국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 말이죠. 한발 더 나아가고 싶은 20~40대 직장인 여러분, 만약 이상한 ‘행사’나 ‘활동’이 있다면 근무 시간 인정과 보상 문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