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어촌계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E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원고가 해당 매립면허를 다시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어촌계의 일부 계원들로부터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회사로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유수면의 공공성과 국가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립면허를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만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언덕 설치 계획을 수립한 점, 원고와 B어촌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