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매립면허를 받았던 어촌계의 권리 일부를 양수받은 A 주식회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했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공유수면 지역에 재해 방지를 위한 방재언덕 설치 계획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반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어촌계는 2004년에 부산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 이 권리는 D 주식회사를 거쳐 E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E 주식회사가 2017년 4월 3일까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9년 4월 3일, 해당 공유수면 부근 해안가에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방재언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후 B어촌계의 어촌계원 중 일부로부터 매립면허 권리를 양수한 F과 나머지 어촌계원들이 주주인 A 주식회사가 2019년 12월 17일 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0년 1월 17일, 공공의 이익 증진, 민간회사의 부적절성, 방재언덕 설치 계획 등을 이유로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특허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방지대책(방재언덕 설치)을 수립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매립 지연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재언덕 설치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어촌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매립면허 권리는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법률상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해당 지역의 여건, 관련 국가계획,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립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때, 행정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즉,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만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방지대책 수립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방재언덕 설치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재량적 권한이므로, 신청자는 해당 사업이 공공성 및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계획, 특히 재해 방지나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립면허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취득했던 권리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 새롭게 신청하는 회사나 개인은 과거의 권리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려면, 행정청의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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