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인해 햇빛을 가리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인근 빌라 주민들이 건물 소유주 및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민들 중 일부에게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을 인정했지만, 건물 소유주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에 거주하던 빌라 근처에 피고들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자, 이 건물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고(일조권 침해) 빌라 내부가 외부에서 보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건물 소유주 또는 사업 시행자(I, J, K)와 시공사(L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시가 하락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빌라와 피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었지만, 사실상 주거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인근 빌라 주민들의 햇빛을 가리거나(일조권 침해) 사생활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공사인 건설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B, D, F, G에게는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A, C, E, H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피고 I, J, K이 공동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I, J, K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709,920원, 원고 B에 대한 718,320원, 원고 C에 대한 446,160원, 원고 D에 대한 733,040원, 원고 F에 대한 748,160원, 원고 G에 대한 680,960원, 원고 H에 대한 688,080원에 관하여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1,000,000원, 원고 B에 대한 4,863,040원, 원고 C에 대한 1,000,000원, 원고 D에 대한 5,143,040원, 원고 E에 대한 847,840원, 원고 F에 대한 5,434,000원, 원고 G에 대한 5,331,440원, 원고 H에 대한 1,000,000원에 관하여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 L 주식회사(건설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인해 원고 B, D, F, G의 경우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이 약 70~80% 감소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모든 원고에게 인정되었으나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리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I, J, K이 건축 법규를 준수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인 피고 L 주식회사는 건축 법규를 위반하거나 건물 소유주 등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건물이 새로 지어져 햇빛을 가리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