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C 등과 공모하여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국내에서도 필로폰을 매수 및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42kg, 국내에서 매수한 필로폰은 약 10.5kg으로, 총 50kg이 넘는 필로폰을 취급했으며, 이는 시가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관련 물건들을 모두 몰수하며, 4,938,7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현금 압수물에 대한 몰수 요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B, C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마약류 밀수 및 유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6월 18일, C의 제안과 B의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 페낭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2kg이 숨겨진 패딩 점퍼를 건네받아 베트남을 경유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9일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합계 32kg(시가 약 32억 원)을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B의 제안으로 G, H와 함께 말레이시아 페낭 I 호텔에서 필로폰 합계 약 7.92kg이 숨겨진 패딩 점퍼 4개를 건네받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트남을 경유,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해공항세관에 수하물이 적발되자 필로폰 약 4kg이 든 가방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2019년 10월 19일, B의 지시를 받고 부산 L원룸 사무실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든 편지봉투를 강원도 화천에 있는 J에게 전달하는 필로폰 수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2019년 7월 18일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각각 시가 5천만 원 이상인 필로폰 합계 10.5kg(시가 약 10억 5천만 원)을 매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산 Q호텔에서 필로폰 약 2.4kg을 찾아 B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 유통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가 B, C 등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약 42kg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약 10.5kg의 필로폰을 매수 및 전달한 일련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징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검사가 요청한 특정 압수물인 현금에 대한 몰수 여부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관련 물건을 모두 몰수하며, 4,938,7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특정 압수물인 현금(5만 원 권 5,434장)에 대한 몰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 등과 공모하여 약 42k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10.5kg을 국내에서 매수하는 등 총 50kg이 넘는 필로폰을 취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그 중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되어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서 범행을 지휘한 주범은 아니었던 점, 범행 규모에 비해 직접적인 수익은 비교적 적었고 지체장애 2급으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공범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사가 요청한 특정 현금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해당 현금이 오로지 이 사건 마약류 범죄로 형성된 불법수익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 혼입되었을 가능성, 마약류 자체가 불법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 수출 또는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밀수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전달받거나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B, C 등 여러 공범과 함께 마약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그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불법수익등의 몰수): 불법수익이 불법수익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요청한 현금 압수물에 대한 몰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해당 현금이 오로지 마약 범죄로 인한 수익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몰수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거나 대량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엄벌에 처해집니다. 설령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마약류의 양이 많을 경우 운반책이나 전달책도 주범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간단한 물건을 운반해주면 큰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짐을 대신 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마약 밀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무지로 인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공범이나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흐름과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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