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전 건물주 C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B로 바뀌었는데 B는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0만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A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는 보증금 5천만원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A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6월 7일 이전 건물주 C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보증금을 C의 대리인인 중개인 D와 E에게 지급했고, 2012년 7월 17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며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오다가, 2015년 2월 23일 피고 B이 이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경 피고 B은 원고 A에게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이에 원고 A는 소장 송달을 통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기망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잘못 알고 건물을 매수했을 때,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새로운 건물주 피고 B은 전 소유자 피고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계약 내용을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인 피고 B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피고 C,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