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던 중 신경치료 기구 일부가 치아 내부에 파손되어 남아있었고 이로 인해 10년 후 만성근단치주염이 발생하여 결국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자, 해당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4,140,047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2월 말경 피고의 치과에서 36번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마쳤으나, 2009년 2월경까지 해당 치아의 통증으로 피고의 치과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다른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36번 치아 치근단 부위에 신경치료 기구인 파일 조각이 파절되어 남아 있음을 발견하고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만성근단치주염' 진단을 받고 36번 치아를 발치한 후 파절된 파일을 제거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이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18,716,7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진료상 과실이 없었으며, 설령 과실이 있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한 증상과 발치, 임플란트 시술은 인과관계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치과의사의 신경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인정 여부와 이로 인한 환자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과의 인과관계,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40,047원(기왕치료비 1,093,140원, 향후치료비 1,046,907원,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7년 1월 19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근관치료 과정에서 파손된 신경치료 기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만성근단치주염으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인 '만성근단치주염 진단 및 발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가 청구한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과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근관치료 과정에서 파일 파절 가능성을 인지하고 치료 중 파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치료 후 방사선 사진으로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일 조각이 치아에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근단치주염이 발생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등)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다가 현실적인 결과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6년 12월 만성근단치주염 진단을 받고 36번 치아를 발치한 때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기왕치료비, 향후 임플란트 교체 비용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치과 치료 후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단순한 후유증으로 여기기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과거 진료기록, 엑스레이, 소견서 등 의료 관련 모든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시효 계산에 혼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직접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치료비(예: 임플란트 수명에 따른 교체 비용)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구강 상태나 위생 습관이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이는 의료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위자료 산정 등 손해배상액 결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