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던 헬스장 및 목욕탕(이 사건 건물과 토지, 영업권 포함)을 18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중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은 16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별도로 헬스장 비품과 시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명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헬스장 등을 인수한 후, 피고가 일일 목욕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약 3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품 중 상당수가 중고품이고 노후되어 명세서 기재 금액 2억 원과 실제 가치가 현저히 다르며, 피고가 자신들을 속여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비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헬스장 및 목욕탕을 인수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전체 매매대금 18억 5천만 원 중 16억 5천만 원은 토지 및 건물 대금으로, 2억 원은 비품 및 시설 대금으로 명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인수 전 피고가 발행했던 일일 목욕권이 예상보다 많이 회수되자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고, 비품들이 노후되어 실제 가치가 명세서 기재 금액보다 훨씬 낮다며 피고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헬스장과 목욕탕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이전 주인이 발행했던 일일 목욕권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양수인이 일일 목욕권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헬스장 비품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비품의 가액이 실제와 달라 피고가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 및 목욕탕 인수 계약 당시 '회원권'이라는 표현에 일일 목욕권이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원고들 또한 일일 목욕권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품 명세서는 전체 매매대금 중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행되어야 할 독자적인 비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비품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비품의 연식이나 가액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일일 목욕권 승계를 인지했거나 약정했다고 보아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비품 매매계약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분명한 경우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원권'의 의미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체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사업권에 포함된 회원권이나 이용권 등 무형 자산의 범위와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원권'이라고만 기재하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둘째, 매매 대상에 포함된 비품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물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정확한 상태와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셋째, 전체 계약 대금을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경우, 동산의 가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넷째, 계약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은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