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행 결장에 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I)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복용한 후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환자의 자녀들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대장 천공이 발생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지 않았고, 장 정결제 복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장 정결제 처방과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후 수술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 정결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