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고,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소장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로열티, 약정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자점매입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맹본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9,749,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