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13년간 창고 영업팀에서 교대근무를 해온 직원이 24시간 근무 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건(고양이 출몰)이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간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며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직원의 업무 내용, 근무 형태, 휴식 가능성, 기존 질환 관리 소홀,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박A 씨는 1996년 5월 16일부터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창고 영업팀 사원으로 1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입사 당시 2교대 24시간 근무에서 2003년 3교대 주간/야간/24시간 근무로, 2008년 3월 1일부터는 주간 1명, 24시간 근무 2명으로 변경되어 원고는 24시간 근무를 전담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1월 24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약 9시간 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간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 그리고 발병 전 야간순찰 중 갑작스러운 고양이 출몰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창고 영업팀 직원인 박A 씨의 '뇌간(뇌교)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는지, 그리고 발병 전 야간순찰 중 고양이 출몰로 인한 놀람이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출혈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박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았고 13년간 동일 업무와 교대근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았으며, 24시간 근무 시에도 취침 및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휴식이 가능했고 초과근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병 전 고양이 출몰 사건은 이미 예상 가능한 환경이었고 원고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부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고가 이미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과, 의학적 소견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인정 기준: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꾸준한 진료와 치료는 물론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근무 환경의 변화 등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돌발적인 사건의 영향: 갑작스러운 긴장, 흥분, 놀람 등이 재해의 원인이 되려면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현저해야 합니다. 일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수준의 사건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무 형태와 휴식 가능성: 장기간 교대근무나 24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해당 근무 형태에 대한 적응도, 근무 중 충분한 휴식 시간 및 휴식 시설 제공 여부가 업무상 과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확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주치의나 전문의의 상세하고 일관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의견보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근무 기록, 건강검진 기록, 진료 기록, 동료 직원 진술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