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서구 M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조합과 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 사이의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각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각 인가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여러 위법 사유들에 대해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부분은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