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부과된 조건(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매입 등)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해당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이미 용적률 완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근거로 해당 조건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2005년 6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북구청장은 2006년 1월 18일, 조합에 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별지 1 기재 인가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건에는 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도로, 공원)에 대해 조합이 유상 매입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조합은 이 조건이 법규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미 2004년 2월 23일 고층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건의하면서, 도로 개설에 따른 기부채납 및 기존 도로 매입 의사를 피고에게 제안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 28일까지도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매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완화해주었고, 조합은 이로 인해 기존 1,247세대에서 2,665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시 부과된 조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인가조건 중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대한 대부계약 요구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전부터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상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폐지될 도로 및 공원 부지의 유상 매입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실제로 그에 따른 혜택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북구청장이 인가조건으로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유상매입 등을 요구한 것이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므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폐지된 도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 등 다른 이익을 이미 얻은 경우에는 무상 양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9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미 높은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이미 받았음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3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하지만, 이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사업이므로 이 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폐지된 도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 도로법 제40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는 도로 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일반 법령으로 도정법 제32조에 의해 의제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시 부가되는 조건은 단순히 법령 적용을 넘어 사업자가 이미 얻은 이익(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했던 내용(기부채납, 국공유지 매입 의사 등)은 인가조건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달리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사업 유형에 따른 법규 적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인가조건은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