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원고 A의 토지 및 수목을 수용하였습니다. 원고 A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은 인정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감정은 실지조사의 어려움과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심겨진 수목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측에서 제시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원고 A는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하여 법원에 추가적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목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가 이미 이전되어 현황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주요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및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목의 경우 일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건조서 등 기존 자료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의 신뢰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 A에게 31,390,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5. 9.부터 2022.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차액 31,390,85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은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토지 보상금 31,390,850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법원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수목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된 수목에 대해 실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건조서 등으로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비가 수목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데도 원고가 수목을 이전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지장물을 수용당하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목과 같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가 지급되지만, 이전비가 수목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실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 대상물이 훼손되거나 이동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정확한 현황을 사진, 영상, 객관적인 문서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목의 경우 종류, 수령, 규격, 수량 외에도 흉고직경, 수관폭,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등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해두면 추후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비가 수목가격을 현저히 초과함에도 수목을 이전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