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과 연체이자를 갚지 않자, 강제집행 허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대여금 상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약속한 준공 예정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늦게 완료한 것에 대해 지체상금 1,687,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지체상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지체상금 채권이 279,072,000원이며, 이는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추가 지출, 피고가 지급해야 할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57,735,968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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