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원고들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용역 수행을 중단했고,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해지,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등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하며, 확인의 소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묵시적 해지나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른 임의해지도 계약의 특별한 약정에 의해 배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들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희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전체 사건 82
건축/재개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