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생후 45일 된 영아가 설소대 절개술(비마취)을 받은 후,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긴 의료진의 부적절한 지도와 감시 소홀로 기도 폐쇄 및 심폐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피해 영아와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의사는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 부존재, 기대여명 및 책임제한 비율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생후 45일 된 영아 A는 피고 D 의사에게 마취 없는 설소대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혈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어머니 C에게 (거즈로) 수술 부위를 꾹 누르라는 지시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혈을 일임했습니다. 어머니 C가 지혈을 하던 중 원고 A이 눈을 감고 조용해지면서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간호조무사는 원고 A의 엉덩이를 때려 울게 만들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 지혈을 계속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은 심폐정지에 이르렀고, 피고 D가 뒤늦게 조치하여 심폐 기능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직성 뇌성마비라는 중대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기도 폐쇄 및 비마취 수술 시 쇼크 가능성),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의 적정성, 의사의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20,813,907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설소대 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쇼크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지혈 과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생후 45일 영아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 의사가 지혈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맡긴 것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환아의 기대여명 산정과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60%)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의사는 영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혈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의료상 과실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 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결과(후유증, 부작용 포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판례는 드문 부작용이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를 명확히 인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내용, 진료의 난이도, 환자의 체질 등을 고려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의 책임 제한 법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6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아에게는 간단한 시술이라 할지라도 의료진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도 폐쇄와 같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설소대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지혈 과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최소한 의료인의 적절한 지도와 감시·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지혈을 맡길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은 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예상되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