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재해로 우측 손목에 장해를 입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 등급이 제10급 제13호로 하향 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았고 파지력(쥐는 힘) 장해를 고려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 조정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액이 감소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손목 운동 범위가 10급 13호 기준에 부합하며 파지력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10급 13호보다 높은 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장해급여 감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최초에 연금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판정 대상이 된 것이므로 추가 급여 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우측 손목에 장해를 입어 장해급여를 받던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정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전에 비해 하향 조정(제10급 제13호)되었고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장해급여액도 감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재판정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상병이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등급이 하향된 점, 손의 파지력 장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장해등급 조정 지침 변경으로 인한 급여액 불이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우측 손목 상병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로 하향 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의 파지력 장해를 고려하면 더 높은 장해등급(제9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정된 장해등급 조정 지침으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재판정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목 운동 기능 상태, 파지력 장해, 그리고 장해급여 선택에 따른 법령 적용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목 장해등급(제10급 제13호)이 결정된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특정 장해(이 사건에서는 손의 파지력 장해)에 대한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이 없을 때 이 법령에 따라 그 장해와 가장 비슷한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파지력이 정상의 1/2 정도로 감소된 경우 제12급에 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하나의 재해로 인해 여러 장해가 발생했거나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목 운동장해와 파지력 장해가 하나의 상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운동장해로 인한 10급 13호가 파지력 장해로 인한 12급보다 높았으므로 10급 13호가 최종 등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 시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재판정 대상이 되었고 재판정 결과 등급이 하향되자 과거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의료적 평가(운동 가능 범위 등)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자신의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적인 장해(예: 관절 운동 제한과 파지력 저하)가 있는 경우 각 장해가 개별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상병에서 파생되거나 동일한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장해등급 재판정 가능성 및 그 결과에 따른 급여액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 선택 시 관련 법령과 지침 변경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공단의 심사, 법원의 신체감정 등 여러 평가 기관의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평가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