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의 내용과 원인을 대폭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존 청구와 새로 변경하려는 청구가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동일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재단법인 C의 이사였던 D와 E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근거로 삼았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이사들의 교체 및 개임 상황을 반영하여 이사 지위 확인의 대상을 H, I, J, K, L, D, M 등으로 변경하고, 그 원인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은 이사들의 지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21.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의 지위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면 유효하며 단순한 계약 해제만으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구 변경은 기존의 청구와 내용 및 원인이 전혀 다르고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 도중에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주장한 '양도양수계약 해제'와 나중에 변경하려 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는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사를 새로 추가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 점을 들어 소송 지연의 우려도 크다고 보아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청구변경의 불허): 위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변경 신청이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제1심의 판단, 즉 '양도양수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 유효성에 대한 다툼은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의 내용이나 원인을 변경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그리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기존 청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소송 제기 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